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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형버스운전자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

KTV 830 (2016~2018년 제작)

대형버스운전자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

등록일 : 2016.10.05

앵커>
최근 대형버스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버스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은.. 반드시 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7월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 터널 부근.
대형버스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리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5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쪽잠을 자며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던 버스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2014년 졸음운전으로 운전자와 3명의 승객의 목숨을 앗아간 송파 버스 연쇄 추돌사고 역시 15시간 연속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을 쉬도록 했습니다.
또 퇴근 후 다음 출근 사이에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은 연속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강화됩니다.
관광버스를 줄지어 운행해 추돌 위험이 높은 대열운행을 한 운전자는 자격정지 일수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어납니다.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최장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운수업체는 운전자의 질병, 피로, 음주여부를 미리 확인해 안전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량운행 중지, 대체 운전자 투입 같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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