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저소득층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기저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가운데,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