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피 시설이 없는 산후조리시설은 앞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공간을 1층에 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때 산후조리원 이용자 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은 내후년 1월부터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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