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이 C학점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확정한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 적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외국민 가구원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자녀 장학금은 지원 대상은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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