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100시간 가량의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3억원 한도 내의 귀농귀촌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00시간 기준 교육비는 평균 140만원으로 농림부는 교육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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