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당국이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작업장의 수출대상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수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고,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 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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