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최영은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마무리됐죠?
기자> 최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7시15분즘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 두차례 휴정 후 모두 9시간 가까이 진행된 건데요.
7시간 반 가량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심사 때보다 1시간 반 이상 더 걸려 역대 최장 심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이 92페이지에 달하는 등 조사 범위가 많아 장시간 심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이원석 검사 등 6명의 검사가 출석했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론을 도왔던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구속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할 당시에는 취재진 앞에 서 국민께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 법원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10시 20분 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경호 인력들과 함께 다소 빠른 걸음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앵커2>
영장 심사가 끝이 났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 지 기각이 될 지는 언제 결정됩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내용 등이 모두 검토된 후 내일 새벽 즘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심사 결과는 새벽 5시 반즘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경우 구인장이 24시간 효과가 있어서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쯤에는 구속 여부가 가려집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영장심사가 진행됐던 법원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임시유치시설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야 하고, 기각 하면 다시 자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