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육자료 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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