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까지 우체국 예금의 온라인 송금과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밖에 우체국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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