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체 마흔 곳의 약관을 전수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스물아홉 곳의 약관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모바일 선불카드나 사이버 머니로 상품을 산 경우 일주일 안에 취소하면 구입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