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새 법률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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