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내용은 내년부터 신축되는 바닥 면적 50∼300㎡인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현행 시행령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하며,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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