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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