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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막방송 속기용역 3개 사업자 담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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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막방송 속기용역 3개 사업자 담합행위 제재

등록일 : 2018.07.04

KTV와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국스테오와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으로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5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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