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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최대 3.2% 과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최대 3.2% 과세

등록일 : 2018.09.13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이번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지난달 확정된 종부세 개편안이 더욱 강화됐다는 겁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1% 포인트에서 1.2% 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최대 3.2%까지 과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의 2주택 보유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됐습니다.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시가 18억 원 상당인 과표 3억 원 구간을 신설해 이를 초과하는 구간은 0.2%에서 0.7% 포인트까지 세율이 추가 인상돼 최대 2.7%까지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150% 이상 과세하지 않도록 했던 세부담 상한선도 300%까지 올렸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자는 현행대로 150%의 상한선을 적용받게 됩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세표준을 낼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초 정부안보다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2년에 걸쳐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안보다 조금 더 나아가 4년에 걸쳐 10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시가격도 현실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분양물량 등을 조절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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