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자는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 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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