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 규제를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 도입하는 DSR 규제와 관련해 강도높은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면서 고 DSR을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 은행에 차별화된 기준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 RTI 규제는 대폭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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