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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DSR 도입···대출 깐깐해진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DSR 도입···대출 깐깐해진다

등록일 : 2018.10.23

유용화 앵커>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DSR, 총체적상환능력 비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총체적상환능력 비율로, '소득 증빙'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소득과 직장가입자의 공공기관 발급자료로 추정한 소득은 100%,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 인정, 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단,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인정됩니다.
부채는 대출종류와 분할.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서민형 정책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형 대출상품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전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도입됩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원칙적으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해마다 1/10이상 분할상환합니다.
업종별 여신 규모와 증가율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관리 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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