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되는 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을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와 섞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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