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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실체 확인 못 해···조선일보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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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실체 확인 못 해···조선일보 수사 외압"

등록일 : 2019.05.21

임소형 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실체와 성폭행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09년 3월 배우였던 고 장자연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사건'.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직접 피해사례를 적은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접대를 요구한 이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장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 복원 내역이 사라지는 등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조사 때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 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과거사위는 핵심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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