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국 천 600여 곳의 비산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유 기준을 최대 67%로 정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를 61종에서 118종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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