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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배당기준위' 설치 권고···"투명한 사건배당"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사건배당기준위' 설치 권고···"투명한 사건배당"

등록일 : 2019.10.22

임보라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에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검찰 직접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은 뚜렷한 기준이 없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두 직접 배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런 직접배당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사 줄세우기식의 '특혜배당'이나 검사 길들이기식의 '폭탄배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혁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모든 지방검찰청에 사건배당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장 등이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법령은 즉시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의 검사 인원을 축소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부서장을 제외한 5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증원을 하더라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즉, 최대 7명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혁위는 아울러, 검사의 내부파견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내부 파견기한을 1달에서 15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내부파견을 통해 우회적으로 직접수사부서를 확대하는 데 제한을 둔 겁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접수사부서의 검사인원과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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