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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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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완화

등록일 : 2019.11.18

김유영 앵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소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임소형 기자 / 정부세종청사>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 52시간제 보안 입법이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될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더 부여하는 등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 상황을 지켜보되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종석)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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