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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쌀 기존 관세율·할당 물량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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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쌀 기존 관세율·할당 물량 지켜내"

등록일 : 2019.11.19

김유영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쌀 협정 관련 기존 관세율과 할당 물량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관련 정부 협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우리의 쌀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한 나라들과 힘든 협상을 벌였다며,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 8천여 톤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차 위반 시 6백만 원, 2차, 3차 위반 시 각각 8백만 원, 천 만 원 등입니다.

녹취> 노태강 / 문체부 2차관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과태료 기준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사 광고영업 대행 미디어렙에 대한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민법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민법 일부개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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