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정부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이 추가로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천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박천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네,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 적용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에는 40%의 LTV가 적용됐는데요, 9억 원 이하는 기존처럼 40%가 적용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0%의 LTV로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라면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의 경우 0.1%p~0.3%p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0.2%p~0.8%p까지 오르게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서울 27개 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묶인 바 있는데요,
여기에 집값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 13개 전 지역과 경기 과천과 하남, 광명 등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 구입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서울 도심부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내년까지 1만5천 가구 이상의 사업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