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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

등록일 : 2020.01.08

신경은 앵커>
그동안 2천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렸는데요.
올해부터 2주택 소유자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다주택자들은 수입내역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는 월세 임대 수입에 대해,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또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도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러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수입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해 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앞으로 임대 소득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주택임대 소득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한 뒤 오는 5월부터 한 달 동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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