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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산후조리원도 공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시작···"산후조리원도 공제"

등록일 : 2020.01.10

임보라 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제로페이가 추가로 공제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와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13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17일까지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8일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열리고 20일에는 연말정산을 위한 최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로 새롭게 제공되는 항목의 공제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이하인 근로자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나 공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신용카드와 현금 모두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30%,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는 참고자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담과 전국 세무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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