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이에 따라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현재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수 후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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