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 31일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10일 이상 이른 20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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