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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똑똑한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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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20.03.11

김유영 앵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서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감염병 발생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그리고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실시간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하고 있으며 전국의 의료진과 공중 보건 의사들이 투입되어 일선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을 경우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를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을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알려야 합니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대화나 접촉은 하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는 수건, 식기류, 핸드폰 등은 개인용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옷과 침구류는 단독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손을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고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고 기침 후 손을 씻거나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심자는 14일이 경과 하는 날까지 격리 조치를 하며 자가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요,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증상확인을 위한 연락이 왔을 때 감염 증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자가격리 대상이 됐을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법 상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휴가 수당을 지원해 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줍니다.
(유급 휴가비 상한액은 1일 최대 13만원 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포함한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법의 국회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되고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위생 수칙과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함께 극복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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