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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이란 검역관리지역···건강상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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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이란 검역관리지역···건강상태서 제출

등록일 : 2020.03.11

박천영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건강상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건강상태서를 내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이탈리아, 이란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건강상태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고 발열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정부는 또, 해외 출장을 떠나는 기업인을 위한 건강 상태 증명서의 내용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1일)부터 미주노선 출국에서 발열 검사를 정부가 직접 진행합니다.
인천공항 3곳, 김해공항 1곳의 검역조사실을 두고, 검역관 총 44명을 배치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오늘 인천공항을 찾아, 출국 전 검역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행 여객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하는 것에 굉장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 모델은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10일)부터 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됐고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태국 내에서 최소 10만 달러가 보상될 수 있다는 건강보험서류도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베이징, 상하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시 정부가 준비한 차량으로 자택, 호텔까지 이동해 14일간 격리됩니다.
한일 양국은 비자 면제 중단으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 사흘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지정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자제시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어제)
"(일본발 입국자는)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조치가 이루어지며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나 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는 114곳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 가운데 호주,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 등 43개국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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