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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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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등록일 : 2020.03.16

박천영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여행업과 공연업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해당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관광업과 공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호텔과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여행업, 호텔 등 관광숙박업, 전세버스?항공사 등 관광운송업, 그리고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주의 경우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90%로 확대되고, 근로자 한 명당 1일 지원한도가 7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정기간 동안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구직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7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임금감소? 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317만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는 5년 동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별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진 전국 콜센터에 대해서도 특별 방역관리에 들어갔습니다.
50인 미만 콜센터에 클린사업장 지원제도를 활용해 공기청정기, 간이 칸막이 등 집단감염 예방품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콜센터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도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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