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24는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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