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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속도"···'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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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속도"···'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의결

등록일 : 2020.04.07

김용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석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많은 근로자가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입국자 격리수칙 준수 등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은 신청 38만여 건 중 45%가 발급되었다며 관계부처가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의 26배에 달하는 신청이 이뤄진 고용유지지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고용노동부는 일선 고용센터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원 상황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안전확보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관계부처는 투개표소의 방역과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지원하고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며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령안은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근거도 담겼습니다.
또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위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상환 면제 신청 기한의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대리인이 상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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