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이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국민추천제가 도입돼 국민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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