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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시생활시설에 방역업체 투입, 대금은 차일피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임시생활시설에 방역업체 투입, 대금은 차일피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2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해외입국자 검역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해외입국자 모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격리 시설이 마땅치 않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결과 방역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소독과 청소, 폐기물 처리를 도맡을 민간업체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방역업체 21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본래 계약 내용보다 훨씬 낮은 단가를 제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영세업체를 상대로 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하며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내용, 사실일까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시설 운영비에 대한 예비비를 확보한 후,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29건은 지급을 완료했고 2건은 협의가 완료돼 지급할 예정입니다.
업체 수로 하면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금 지급을 완료한 겁니다
또 용역비는 각분야 별 기준가격에 각종 수당을 더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의 경우 한국방역협회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때에 따라 위험수당이나 야간 수당 등이 붙는 겁니다.
따라서 단가를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수본은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핀셋 증세를 한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악화되자 세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과세 분야를 발굴한다는건데요.
한 매체는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액상담배의 세율도 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 중인 겁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과세중입니다.
액상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 담배 세율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궐련이라고 불리는 일반 담배의 세부담 비율을 100으로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는 90인 반면 액상형은 43 정도입니다.
과세형평에 맞게 담배 종류 간의 세율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기재부는 다만 2020 세법 개정안의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계획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면 채용 공고를 꼭 갈무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무 조건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필요한 보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죠.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이나 주휴수당,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여부도 따져 봐야하고 만약 4대보험을 보장받으며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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