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를 내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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