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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동의없이 판촉행사···비알코리아에 첫 과징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점주 동의없이 판촉행사···비알코리아에 첫 과징금

등록일 : 2026.02.02 11:42

김용민 앵커>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비알코리아가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를 독단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전동의 의무를 어긴 비알코리아에 대해 3억2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던킨도너츠 가맹점들은 지난 2023년 현대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 이듬해 1, 2월에는 SKT와 제휴해 상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건 모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였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독단으로 진행한 행사였던 겁니다.
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점주가 비용을 내는 전체 가맹점 대상의 판촉행사는 사전에 70%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같은 문제는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나서 점주들의 동의 여부를 조작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판촉행사와 관련한 잡음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가맹점주 네 명 중 한 명은 판촉행사 사전동의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가맹점 규모가 클수록 높았습니다.
결국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게는 3억2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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