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을 촘촘히 정비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누비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선발하는 등 대대적인 산업재해 예방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라',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안이 개정됐죠?
먼저 '안전보건 공시제'인데요.
기업이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김용민 앵커>
사고 예방의 시작은 정확한 원인 분석일 텐데요.
이번 개정으로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보고서도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근로자가 직접 안전을 감시하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참여권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시각이 안전 관리에 도입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들이 있을텐데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기업 스스로 유해 요인을 찾아내는 위험성평가 제도 역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무엇이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산재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후 보상일 텐데요.
이번에 함께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개정 사항은 무엇이며, 보장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최근 '안전한 일터지킴이' 선발 소식도 들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는 감시단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며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김용민 앵커>
나도 우리 일터를 지키는 데 동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일터지킴이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며, 선발 시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현장에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일터지킴이의 현장 안전점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정부의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결국 현장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일 텐데요.
기업들이 이번 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단순한 규제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경영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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