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이주에 따른 신고를 외교통상부가 아닌 거주지 시·군·구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의 38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때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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