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보리 매입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보리에 대한 수출 자율화도 추진중입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양곡관리법령은 쌀과 보리를 수출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법령 개정으로 추천대상에서 보리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양곡관리법에 수출 추천제를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 등에 따른 것인데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서 보리는 추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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