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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농림부 엇박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농림부 엇박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7.23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증가, 농촌 인력부족 심화에 따라 근로자 고용기간, 농가당 고용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가능성 우려로 사실상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종철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종철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림부와 법무부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인가요?

최대환 앵커>
법무부에서는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1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계절근로자 종료 후 신속 귀국에 대한 정부 보증'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가로막혔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보증 절차로 인해 격리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격리비용을 자부담하면서 계절근로자들이 전년보다 임금을 덜 받게 되면 이탈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종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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