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7.31

유용화 앵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2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