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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벤처 투자 활성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벤처 투자 활성화"

등록일 : 2020.07.31

유용화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로 풀린 시중 유동성을 벤처, 혁신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이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나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처럼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 CVC.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어 대기업들은 계열사나 해외법인으로 우회해 설립했습니다.
정부가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강화를 위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여야 하고, 일부 지분을 가진 자회사, 손자회사로는 불가능합니다.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하고, 투자 업무 외에 융자 등 다른 금융업무도 금지됩니다.

녹취>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 인정범위를 최소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허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 이외의 금융업 겸업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등에는 투자할 수 없고,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입니다.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하고, 총수일가나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출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이 벤처 투자로 유입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 개를 선정해, 3년간 총 40조 원 규모의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대출, 보증,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한도 확대, 우대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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