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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 취득' 의무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軍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 취득' 의무화

등록일 : 2020.08.21

유용화 앵커>
국방부가 오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박사 과정 전문 연구 요원은 반드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7일 이내 무단으로 결근하면, 위반 일수의 5배수를 복무해야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심의, 확정한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을 의무화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 3년 중 2년간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 후 1년간 기업, 연구소 등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합니다.
3년 범위 안에서 복무를 유예해 학위 취득여건을 보장합니다.
학위 취득을 못 했거나 포기한 인원은 잔여 복무 기간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되, 군 내 연구인력 직위에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분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소관부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추천할 때 운영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결근하면 위반일수의 5배수로 복무를 연장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명칭을 공익복무로 변경하고, 경고 4회를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하면 고발, 편입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개정 병역법의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지정 권한은 국방부령에서 병무청훈령으로 규정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병역법, 병역 관계법령 개정안은 정부 전자관보와 국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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