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는 화재나 풍수해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장해를 입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 임대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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