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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위반 전공의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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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위반 전공의 10명 고발

등록일 : 2020.08.28

박천영 앵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발령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는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이 병원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령을 어기고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는 즉시 진료현장에 돌아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하였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으려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해도 관련 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고기영 / 법무부 차관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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