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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안약 함께쓰면 No
습하고 눅눅했던 장마철이 끝났는데요.
장마 이후 곧바로 찾아온 폭염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유행성 질병, 바로 결막염입니다.
자고 일어나 거울을 보다 갑작스레 붉게 충혈된 눈에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시죠?
충혈과 이물감, 가려움 증 눈꺼풀 부종 등이 대표적인 결막염 증상입니다.
결막염에 걸리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알레르기나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 걸릴 수 있고,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이 약화될 때 덜컥 걸리게 됩니다.
그럼 처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약처와 대한약사회가 유행성 눈병 치료를 위한 안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게 우선인데요.
약을 처방받았다면, 점안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학교나 회사에서 눈약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있으시죠?
오염을 막기 위해 절대로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고요,
약을 넣을 때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점안액을 사용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사용하고, 혹시 투약 이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를 찾아 상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보존제 없는 1회용 점안제의 경우 개봉하고 첫 한두 방울은 흘려 버리고 투약하기, 잊지 마세요!!

# 딱 걸린 테슬라
"회사의 유일한 손해배상은 소비자의 주문수수료를 돌려드리는 것"
"차량 인도기간에 차를 인수하지 못하면 인도 경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 책임은 고객께서 부담하십니다"
바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자동차 구매계약 약관입니다.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배송 관련 모든 손해배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신통방통한 약관.
공정위가 여기에 칼을 댔습니다.
테슬라 매매약관 가운데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고, 테슬라는 심사과정에서 모두 자진 시정했습니다.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업체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됐고, 10만 원으로 배상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적인 고의 과실 책임원칙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모두 시정했습니다.
14일부터는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데요.
은근슬쩍 약관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니 냉큼 바꾸는 테슬라 코리아의 태도.
시정은 됐지만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 3월 첫 신고 덕분에 약관이 시정된 만큼, 소비자의 권리!!!
두 눈 크게 뜨고 우리가 지켜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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