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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 28일부터 신청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족돌봄휴가비 추가지원 28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20.09.25

신경은 앵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가족돌봄휴가비용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법 개정을 통해 올해는 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비용 신청은 고용부 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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