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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스크 의무화···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마스크 의무화···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 2020.10.05

최대환 앵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실제 과태료는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국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구분 없이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 수술,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잇는 천이나 면,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망사,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허용된 마스크라도 입과 코를 완전하게 가리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나 세수 등 개인위생활동, 의료활동, 수영장·목욕탕 등 물 속에 있을 때, 얼굴이 보여야 하는 상황 등에서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 동안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도기간 역시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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